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 (용역실적자료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8항ㆍ제14조의2,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ㆍ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부실벌점평가ㆍ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설계업자ㆍ감리업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른 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설계ㆍ감리업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협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협회는 설계업자ㆍ감리업자가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이하 "전력기술인등"이라 한다)의 업무중첩도 또는 교체빈도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력기술인등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력기술인등의 업무중첩도 및 교체빈도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따라 확인한다.1. 영 제9조에 따른 경력신고 자료(전력기술인에 한한다)2. 규칙 제21조의2의 감리원 배치현황신고 자료3. 규칙 제27조의2제7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통보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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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설계업, 설계감리자, 감리업) 현황신고서(협회 제출용)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 | | | | | | | | | | | | | 1. 신고인 | 1. 신고인 | 1. 신고인 | 1. 신고인 | 1. 신고인 | 1. 신고인 | 1. 신고인 | 1. 신고인 | 1. 신고인 | 1. 신고인 | 1. 신고인 | 1. 신고인 | 1. 신고인 | 1. 신고인 | 1.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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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전력기술인,감리원)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발급번호 : | 발급번호 : | 발급번호 : | 발급번호 : | 발급번호 : | 발급번호 : | 발급번호 : | 발급번호 : | 발급번호 : | 발급번호 : | 발급번호 : | 발급번호 : | 발급번호 : | 발급번호 : 성 명 | 성 명 | 성 명 | |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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