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 (용역실적자료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8항ㆍ제14조의2,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ㆍ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부실벌점평가ㆍ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설계업자ㆍ감리업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른 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설계ㆍ감리업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협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협회는 설계업자ㆍ감리업자가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이하 "전력기술인등"이라 한다)의 업무중첩도 또는 교체빈도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력기술인등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력기술인등의 업무중첩도 및 교체빈도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따라 확인한다.1. 영 제9조에 따른 경력신고 자료(전력기술인에 한한다)2. 규칙 제21조의2의 감리원 배치현황신고 자료3. 규칙 제27조의2제7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통보자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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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력기술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8항ㆍ제14조의2,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ㆍ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부실벌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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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8항ㆍ제14조의2,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ㆍ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부실벌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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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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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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