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7조 (확인서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8항ㆍ제14조의2,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ㆍ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부실벌점평가ㆍ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7조의2제5항,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용역수행현황확인서, 전력기술인등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및 전력기술인등의 부실벌점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설계업자ㆍ감리업자 및 전력기술인등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확인서발급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등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및 전력기술인등의 부실벌점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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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용역수행현황확인서,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 | | | | | | | | | | | | | 신청인 | 신청인 | 개인 | 성 명 | 성 명 | |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신청인 | 신청인 | 개인 | 주 소 | 주 소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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