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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손실보상의 청구조문 원문
    ① 검사 과정 중 물품 등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물품검사를 수행한 세관공무원의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
  • 제8조 · 손실보상 산정 및 지급절차조문 원문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지급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을 검사한 세관공무원은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희망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손실보상의 청구조문 원문
    구하고 손실을 입은 자가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은 손실을 입은 자에게 청구금액을 확인한 후 제1항 각 호의 자료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요청서를 첨부하여 대신하여 청구할 수 있다.
  • 제8조 · 손실보상 산정 및 지급절차조문 원문
    회의 심의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을 검사한 세관공무원은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희망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요청서에 보상경위 및 손실보상 금액 등을 기재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③ 세관장은 제5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일(위원회 심의를 거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손실발생 보고조문 원문
    ① 세관공무원은 손실보상 대상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부서장에게 손실 발생 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손실발생 사실을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를 통해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손실보상 산정 및 지급절차조문 원문
    에 따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위원회 개최 여부 및 결정 현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2.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통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손실보상 산정 및 지급절차조문 원문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2.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통지서④ 세관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손실예상검사 사전신청조문 원문
    ① 세관공무원은 물품검사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 하게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전 신청하고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검사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긴급한 경우 구두로 사전 보고하여 검사한 후 사후 승인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