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손실보상의 청구조문 원문
① 검사 과정 중 물품 등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물품검사를 수행한 세관공무원의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
- 제8조 · 손실보상 산정 및 지급절차조문 원문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지급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을 검사한 세관공무원은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희망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