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손실예상검사 사전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공무원은 물품검사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 하게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전 신청하고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검사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긴급한 경우 구두로 사전 보고하여 검사한 후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신청 및 승인받아 시행한 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시 원칙적으로 검사자의 과실이 없는 적법한 검사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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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손실예상검사 사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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