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손실예상검사 사전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공무원은 물품검사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 하게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전 신청하고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검사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긴급한 경우 구두로 사전 보고하여 검사한 후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신청 및 승인받아 시행한 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시 원칙적으로 검사자의 과실이 없는 적법한 검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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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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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