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손실발생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공무원은 손실보상 대상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부서장에게 손실 발생 보고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공무원은 손실보상 대상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부서장에게 손실 발생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손실발생 사실을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를 통해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손실발생 보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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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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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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