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손실발생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공무원은 손실보상 대상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부서장에게 손실 발생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손실발생 사실을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를 통해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손실발생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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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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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