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손실발생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공무원은 손실보상 대상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부서장에게 손실 발생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손실발생 사실을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를 통해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손실발생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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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손실 발생 보고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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