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손실보상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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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 과정 중 물품 등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물품검사를 수행한 세관공무원의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은 청구내역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1. 사진 등 물품 등의 손실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2. 구매영수증, 수리비 내역 등 손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4.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의 통장 사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 과정 중 물품 등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물품검사를 수행한 세관공무원의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은 청구내역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1. 사진 등 물품 등의 손실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2. 구매영수증, 수리비 내역 등 손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4.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의 통장 사본
②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는 물품이 보세구역, 통관우체국, 자유무역지역 내에 있거나 보세구역, 통관우체국,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된 이후에는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입은 자가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은 손실을 입은 자에게 청구금액을 확인한 후 제1항 각 호의 자료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요청서를 첨부하여 대신하여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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