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손실보상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 과정 중 물품 등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물품검사를 수행한 세관공무원의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은 청구내역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1. 사진 등 물품 등의 손실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2. 구매영수증, 수리비 내역 등 손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4.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의 통장 사본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는 물품이 보세구역, 통관우체국, 자유무역지역 내에 있거나 보세구역, 통관우체국,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된 이후에는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입은 자가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은 손실을 입은 자에게 청구금액을 확인한 후 제1항 각 호의 자료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요청서를 첨부하여 대신하여 청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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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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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