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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서 별지 서식 12개와 근거 조문 12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채용절차조문 원문
    ①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응시자격,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근로계약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채용이 확정된 사람과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근로계약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채용이 확정된 사람과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근무성적평정조문 원문
    제외할 수 있다.② 평정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소속 부서에 근무하는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 하고, 확인자는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공무직 등 근로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업무추진 실적서를 작성하여 평정자에게 제출하고,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근무성적평정조문 원문
    무원으로 하고, 확인자는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공무직 등 근로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업무추진 실적서를 작성하여 평정자에게 제출하고,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④ 근무성적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의 4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근무성적평정조문 원문
    정하되, 등급별 비율은 탁월 20%, 우수 40%, 보통 30%, 미흡 10%로 한다.⑤ 인사위원회는 각 평정 단위별 평정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복직조문 원문
    ① 공무직 등 근로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8호 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무직 등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휴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채용권자는 휴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징계심의조문 원문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해 회의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 대상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제9호 서식의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4, 별표 5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 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징계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서면진술서를 받아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징계심의조문 원문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 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징계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서면진술서를 받아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징계심의조문 원문
    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⑥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의결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⑦ 간사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징계심의조문 원문
    대상자에 대한 징계의결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⑦ 간사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징계결과 통보조문 원문
    징계결과 통보는 징계 대상자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