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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채용절차조문 원문
    ①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응시자격,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근로계약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채용이 확정된 사람과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근로계약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채용이 확정된 사람과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근무성적평정조문 원문
    제외할 수 있다.② 평정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소속 부서에 근무하는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 하고, 확인자는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공무직 등 근로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업무추진 실적서를 작성하여 평정자에게 제출하고,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근무성적평정조문 원문
    무원으로 하고, 확인자는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공무직 등 근로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업무추진 실적서를 작성하여 평정자에게 제출하고,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④ 근무성적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의 4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근무성적평정조문 원문
    정하되, 등급별 비율은 탁월 20%, 우수 40%, 보통 30%, 미흡 10%로 한다.⑤ 인사위원회는 각 평정 단위별 평정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복직조문 원문
    ① 공무직 등 근로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8호 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무직 등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휴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채용권자는 휴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징계심의조문 원문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해 회의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 대상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제9호 서식의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4, 별표 5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 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징계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서면진술서를 받아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징계심의조문 원문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 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징계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서면진술서를 받아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징계심의조문 원문
    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⑥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의결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⑦ 간사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징계심의조문 원문
    대상자에 대한 징계의결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⑦ 간사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징계결과 통보조문 원문
    징계결과 통보는 징계 대상자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