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8조 (징계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결과 통보는 징계 대상자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 【별지 제13호 서식】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제58조 관련) | 【별지 제13호 서식】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제58조 관련) | |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① 소 속 | ② 성 명 | ③ 생년월일 | | ④ 주 문 | | ⑤ 이 유 | 별첨…
제5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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