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 소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 총 65조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 공포 2026-02-02 · 시행 2026-02-02 · 조문 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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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험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제11조 원서접수제12조 서류전형제13조 필기시험제14조 면접시험제15조 채용결격사유제16조 수습기간제17조 합격취소 등제18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제19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근로계약제21조 신분증제22조 정보통신망 접근제23조 복무의무제24조 청렴의무제25조 결근, 지각ㆍ조퇴 등제26조 출장제27조 인사위원회의 기능제28조 인사위원회의 구성제29조 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근무성적평정제31조 승급제32조 휴직제33조 복직제34조 근로시간제35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제36조 유급휴일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연차유급휴가제38조 생리 휴가제39조 병가제4조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제40조 공가제41조 특별휴가제42조 임산부의 보호제43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제44조 육아시간제45조 보수제46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제47조 상여금제48조 퇴직사유제49조 해고제5조 정원제50조 해고의 통지제51조 정년제52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제53조 중간정산제54조 표창제55조 징계사유제56조 징계의 종류제57조 징계심의제58조 징계결과 통보제59조 재심절차제6조 공정채용제60조 교육훈련제61조 안전보건 교육제62조 건강진단제63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제64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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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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