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8조 (채용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응시자격,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인사위원회 등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공고하여야 하며, 늦어도 원서접수마감일 3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단순한 오류 사항의 정정 등 변경내용이 응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존 공고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전형방식은 서류전형,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한다. 다만, 필기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계획서
소속 부서 | 직 종 | 고용형태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 □ 기간제 □ 공무직 | | 담당업무 | ㅇ ㅇ ㅇ | ㅇ ㅇ ㅇ | ㅇ ㅇ ㅇ | ㅇ ㅇ ㅇ 채용목적 및 필요성 | ㅇ ㅇ ㅇ | ㅇ ㅇ ㅇ | ㅇ ㅇ ㅇ | ㅇ ㅇ ㅇ 자격조건 (학력 및 전공분야, 자격증 등) | ㅇ 학력·전공 : ㅇ 필수조건 :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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