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0조 (근로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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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채용이 확정된 사람과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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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채용이 확정된 사람과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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