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0조 (근로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채용이 확정된 사람과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공무직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이하 "사업주"라 한다)과 근로자_________(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근로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성 별 | 연 령 | 생년월일 | 현 주 소 | 현 주 소 | | | | | 연락처(자택) | 연락처(휴대폰)…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기간제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이하 "사업주"라 한다)과 근로자_________(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근로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성 별 | 연 령 | 생년월일 | 현 주 소 | 현 주 소 | | | | | 연락처(자택) | 연락처(휴대폰)…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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