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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법령안 관계 기관 협의조문 원문
    여야 할 사유 등으로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령안2. 별지 제1호서식의 단축사유서③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타 부처 소관 법령안 처리조문 원문
    경우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③ 관련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후에도 소관 법령의 주관기관의 장과 법리적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의 협조를 받아 법제처장에게 그 사안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법령자문조문 원문
    심판 사건에 대한 해석요청이 필요한 경우② 법령 주무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려면 사전에 법무담당관의 협조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의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법령 주무부서의 장은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의견서 사본을 법무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④ 자문변호사의 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타 부처 소관 법령안 처리조문 원문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통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② 관련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타 부처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긴급하게 제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③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법령안 관계 기관 협의조문 원문
    제7조에 따른 절차를 마치면 법령안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내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 결과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협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정경제부: 예산수반 및 결산, 정부의 출자ㆍ출연ㆍ투자, 공공기관 조직ㆍ운영ㆍ인사, 국유재산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