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법령안 관계 기관 협의조문 원문
여야 할 사유 등으로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령안2. 별지 제1호서식의 단축사유서③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여야 할 사유 등으로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령안2. 별지 제1호서식의 단축사유서③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
경우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③ 관련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후에도 소관 법령의 주관기관의 장과 법리적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의 협조를 받아 법제처장에게 그 사안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
심판 사건에 대한 해석요청이 필요한 경우② 법령 주무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려면 사전에 법무담당관의 협조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의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법령 주무부서의 장은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의견서 사본을 법무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④ 자문변호사의 자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통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② 관련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타 부처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긴급하게 제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③
제7조에 따른 절차를 마치면 법령안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내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 결과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협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정경제부: 예산수반 및 결산, 정부의 출자ㆍ출연ㆍ투자, 공공기관 조직ㆍ운영ㆍ인사, 국유재산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