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 (법령안 관계 기관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대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절차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이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절차를 마치면 법령안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내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 결과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협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정경제부: 예산수반 및 결산, 정부의 출자ㆍ출연ㆍ투자, 공공기관 조직ㆍ운영ㆍ인사, 국유재산 특례 등에 관한 사항2. 행정안전부: 행정조직, 지방자치, 지방공무원 인사, 공유재산 특례, 행정 서식 등에 관한 사항3.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인사4.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 사항5. 감사원: 회계, 감사에 관한 사항6. 법무부: 벌칙, 질서위반행위벌에 관한 사항7. 「정부조직법」상 소관 업무 부처: 다른 부처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1항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관계 기관의 협의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 등으로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령안2. 별지 제1호서식의 단축사유서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성별영향평가법」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른 "서식승인" 신청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 호의 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1. 위원회: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사항가. 일부개정 법령: 법령안,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나. 제정ㆍ전부개정 법령: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세부자료2. 국가데이터처: 통계기반정책평가에 관한 사항가. 법령안나. 「통계법 시행령」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요청서3. 성평등가족부: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가. 법령안나. 「성별영향평가지침」에 따른 예비검토를 위한 체크리스트 및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대상인 경우 성별영향평가서4. 행정안전부: 서식승인에 관한 사항가. 법령안나. 승인신청 서식 목록다. 서식초안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해당 법령안의 내용에 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및 그 밖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신속한 입법추진을 위하여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와 제9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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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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