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 (법령안 관계 기관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대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절차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이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절차를 마치면 법령안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내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 결과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협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정경제부: 예산수반 및 결산, 정부의 출자ㆍ출연ㆍ투자, 공공기관 조직ㆍ운영ㆍ인사, 국유재산 특례 등에 관한 사항2. 행정안전부: 행정조직, 지방자치, 지방공무원 인사, 공유재산 특례, 행정 서식 등에 관한 사항3.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인사4.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 사항5. 감사원: 회계, 감사에 관한 사항6. 법무부: 벌칙, 질서위반행위벌에 관한 사항7. 「정부조직법」상 소관 업무 부처: 다른 부처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관계 기관의 협의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 등으로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령안2. 별지 제1호서식의 단축사유서
③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성별영향평가법」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른 "서식승인" 신청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 호의 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1. 위원회: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사항가. 일부개정 법령: 법령안,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나. 제정ㆍ전부개정 법령: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세부자료2. 국가데이터처: 통계기반정책평가에 관한 사항가. 법령안나. 「통계법 시행령」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요청서3. 성평등가족부: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가. 법령안나. 「성별영향평가지침」에 따른 예비검토를 위한 체크리스트 및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대상인 경우 성별영향평가서4. 행정안전부: 서식승인에 관한 사항가. 법령안나. 승인신청 서식 목록다. 서식초안
④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해당 법령안의 내용에 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및 그 밖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⑤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신속한 입법추진을 위하여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와 제9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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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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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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