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 (타 부처 소관 법령안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대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절차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이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담당관은 다른 부처로부터 법령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관계 법령안 주무부서를 포함한 각 부서에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후 위원회의 통일된 의견을 작성하여 해당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통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관련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타 부처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긴급하게 제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관련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후에도 소관 법령의 주관기관의 장과 법리적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의 협조를 받아 법제처장에게 그 사안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