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 (타 부처 소관 법령안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대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절차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이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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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담당관은 다른 부처로부터 법령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관계 법령안 주무부서를 포함한 각 부서에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후 위원회의 통일된 의견을 작성하여 해당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통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담당관은 다른 부처로부터 법령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관계 법령안 주무부서를 포함한 각 부서에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후 위원회의 통일된 의견을 작성하여 해당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통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관련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타 부처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긴급하게 제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③관련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후에도 소관 법령의 주관기관의 장과 법리적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의 협조를 받아 법제처장에게 그 사안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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