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공포일 2026-02-05 · 시행일 2026-02-05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총 31조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6-02-05 · 시행 2026-02-05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대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절차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이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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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법령안 규제심사제11조 법제처 심사제12조 타 부처 소관 법령안 처리제13조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준용제14조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제15조 법령안의 국회 제출제16조 총리령의 공포 등제17조 국회 법안심사 대응제18조 자체 법제심사 등제19조 기관 의견수렴 및 행정예고제2조 정의제20조 존속기한 설정제21조 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제22조 관련규정의 준용 및 국회 제출제23조 공고제24조 법령해석제25조 자문변호사 위촉 및 해촉제26조 법령자문제27조 기간의 기산일제28조 법제업무의 관리 및 감독제29조 법규집의 발간 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홈페이지 법령사이트 운영제31조 유효기간제4조 입법계획안의 수립 등제5조 입법계획의 수정제6조 법령의 입안제7조 법령안의 자체 법제심사제8조 법령안 관계 기관 협의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