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법령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대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절차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이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 주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문변호사에게 법령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1. 소관 법령과 관련한 법령해석이 없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2. 소관 법령과 관련한 다른 부처 소관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헌법재판,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사건에 대한 해석요청이 필요한 경우
법령 주무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려면 사전에 법무담당관의 협조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의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 주무부서의 장은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의견서 사본을 법무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자문변호사의 자문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료는 정부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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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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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