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법령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대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절차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이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 주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문변호사에게 법령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1. 소관 법령과 관련한 법령해석이 없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2. 소관 법령과 관련한 다른 부처 소관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헌법재판,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사건에 대한 해석요청이 필요한 경우
②법령 주무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려면 사전에 법무담당관의 협조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의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령 주무부서의 장은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의견서 사본을 법무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④자문변호사의 자문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료는 정부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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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법령 자문의뢰서
■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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