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2조 · 민원 접수ㆍ처리조문 원문
송한다. 다만, 출장소에서 접수한 때에는 파출소장을 경유해야 한다.② 파출소등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원 승선신고 사실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2. 선박 출항ㆍ입항신고 사실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③ 파출소등에서 제2항 각 호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신청서를 작성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송한다. 다만, 출장소에서 접수한 때에는 파출소장을 경유해야 한다.② 파출소등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원 승선신고 사실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2. 선박 출항ㆍ입항신고 사실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③ 파출소등에서 제2항 각 호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신청서를 작성
유해야 한다.② 파출소등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원 승선신고 사실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2. 선박 출항ㆍ입항신고 사실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③ 파출소등에서 제2항 각 호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주민등록증ㆍ여권ㆍ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청인
선신고 사실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2. 선박 출항ㆍ입항신고 사실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③ 파출소등에서 제2항 각 호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주민등록증ㆍ여권ㆍ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발급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발급신청서의 보존기간은 3
파출소등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 및 부책을 비치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문서는 현장업무포털시스템으로 갈음할 수 있다.1. 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2. 사건사고 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3. 암호자재 점검기록부4. 통고처분 처리부5. 관서운영경비 증거서류
무내용, 교육ㆍ훈련 결과 및 제34조에 따른 근무내용의 변경사항 등을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의 근무일지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현장업무포털시스템 이용이 불가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근무일지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② 순찰구조팀장 및 출장소장은 근무일지 작성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기재 사항의 누락 또는 부실 등이 확인된 경우 즉시
작성해야 한다.② 순찰구조팀장 및 출장소장은 근무일지 작성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기재 사항의 누락 또는 부실 등이 확인된 경우 즉시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③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한 근무일지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서 및 부책을 비치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문서는 현장업무포털시스템으로 갈음할 수 있다.1. 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2. 사건사고 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3. 암호자재 점검기록부4. 통고처분 처리부5. 관서운영경비 증거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