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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민원 접수ㆍ처리조문 원문
    송한다. 다만, 출장소에서 접수한 때에는 파출소장을 경유해야 한다.② 파출소등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원 승선신고 사실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2. 선박 출항ㆍ입항신고 사실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③ 파출소등에서 제2항 각 호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신청서를 작성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민원 접수ㆍ처리조문 원문
    유해야 한다.② 파출소등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원 승선신고 사실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2. 선박 출항ㆍ입항신고 사실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③ 파출소등에서 제2항 각 호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주민등록증ㆍ여권ㆍ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청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민원 접수ㆍ처리조문 원문
    선신고 사실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2. 선박 출항ㆍ입항신고 사실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③ 파출소등에서 제2항 각 호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주민등록증ㆍ여권ㆍ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발급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발급신청서의 보존기간은 3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4조 · 문서 및 부책조문 원문
    파출소등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 및 부책을 비치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문서는 현장업무포털시스템으로 갈음할 수 있다.1. 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2. 사건사고 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3. 암호자재 점검기록부4. 통고처분 처리부5. 관서운영경비 증거서류
  • 제45조 · 근무일지 작성 및 보관조문 원문
    무내용, 교육ㆍ훈련 결과 및 제34조에 따른 근무내용의 변경사항 등을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의 근무일지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현장업무포털시스템 이용이 불가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근무일지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② 순찰구조팀장 및 출장소장은 근무일지 작성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기재 사항의 누락 또는 부실 등이 확인된 경우 즉시
    작성해야 한다.② 순찰구조팀장 및 출장소장은 근무일지 작성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기재 사항의 누락 또는 부실 등이 확인된 경우 즉시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③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한 근무일지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문서 및 부책조문 원문
    서 및 부책을 비치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문서는 현장업무포털시스템으로 갈음할 수 있다.1. 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2. 사건사고 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3. 암호자재 점검기록부4. 통고처분 처리부5. 관서운영경비 증거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