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공포일 2026-02-09 · 시행일 2026-02-09 · 소관 해양경찰청 · 총 46조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 훈령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6-02-09 · 시행 2026-02-09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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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구조거점파출소제11조 지휘 및 감독제12조 설치 및 폐지제13조 소속 및 관할 등제14조 출장소장제15조 비상주 출장소의 운영제16조 탄력근무형 출장소제17조 순찰형 출장소제18조 복장의 착용제19조 장비의 휴대 및 비치제2조 정의제20조 근무방법제21조 근무교대 방법제22조 근무의 종류제23조 행정근무제24조 상황근무제25조 순찰근무제26조 기타근무제27조 일일근무 지정제28조 휴게 및 휴무 등 지정제29조 경찰관 동원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파출소등 지원근무제31조 선박 출입항신고 업무제32조 민원 접수ㆍ처리제33조 사건ㆍ사고 처리 및 수사제34조 근무내용의 변경제35조 순찰차제36조 연안구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