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44조 (문서 및 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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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파출소등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 및 부책을 비치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문서는 현장업무포털시스템으로 갈음할 수 있다.1. 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2. 사건사고 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3. 암호자재 점검기록부4. 통고처분 처리부5. 관서운영경비 증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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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파출소등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 및 부책을 비치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문서는 현장업무포털시스템으로 갈음할 수 있다.1. 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2. 사건사고 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3. 암호자재 점검기록부4. 통고처분 처리부5. 관서운영경비 증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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