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32조 (민원 접수ㆍ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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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파출소등에서 고소, 고발, 진정 및 탄원과 범죄 또는 피해신고에 관한 민원 등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양경찰서에 이송한다. 다만, 출장소에서 접수한 때에는 파출소장을 경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출소등에서 고소, 고발, 진정 및 탄원과 범죄 또는 피해신고에 관한 민원 등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양경찰서에 이송한다. 다만, 출장소에서 접수한 때에는 파출소장을 경유해야 한다.
②파출소등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원 승선신고 사실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2. 선박 출항ㆍ입항신고 사실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③파출소등에서 제2항 각 호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주민등록증ㆍ여권ㆍ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발급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작성된 발급신청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하고, 파출소등에서 2년간 보관한 다음 소속 해양경찰서로 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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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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