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45조 (근무일지 작성 및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파출소등 근무자는 근무내용, 교육ㆍ훈련 결과 및 제34조에 따른 근무내용의 변경사항 등을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의 근무일지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현장업무포털시스템 이용이 불가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근무일지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②순찰구조팀장 및 출장소장은 근무일지 작성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기재 사항의 누락 또는 부실 등이 확인된 경우 즉시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③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한 근무일지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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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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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 사무 간소화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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