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예외사업 인정 요청 등조문 원문
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사업(기획단계에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한다)이 있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시행 전년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정요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예외사업의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사업 미확정(기획단계에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한다) 및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사업(기획단계에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한다)이 있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시행 전년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정요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예외사업의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사업 미확정(기획단계에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한다) 및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추진하려는 소관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사업의 공고 45일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영 제32조제1항제1호 가목의 사업: 제16조제1
에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정 여부를 심의하고, 별지 제3호서식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인정심의 결과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충족 여부2.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인
기술적ㆍ관리적으로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기업의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함한다)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 따른 불가피한 사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변경
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변경 승인 요청자료로 별지 제4호서식을 대체하여 통지할 수 있다.③ 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의 통지, 적절성 평가 및 시정요청 등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