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5조 (예외사업 인정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참여지원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대기업"이라 한다)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하 "사업금액의 하한"이라 한다),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기준 및 대상, 절차ㆍ방법 등과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업(이하 "예외사업"이라…
1.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사업(기획단계에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한다)이 있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시행 전년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정요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예외사업의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사업 미확정(기획단계에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한다) 및 사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심의를 위한 자료를 해당사업 공고 4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제6조에서 제10조까지의 사업으로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기타 국가안보 사업에 해당하는 사유2. 제11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가 불가피한 사유(이때 인정 요청사업에 대해 제11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명시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예외사업 인정여부(법령 및 이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대기업이 주계약자로 수행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기업이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치 않은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된 자료를 받은 날을 제1항의 요청일로 본다.
③법 제4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인정사업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로 국가기관등의 장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은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은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직접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통지 횟수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요청할 수 있다. 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치 않은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은 사업에 대하여 해당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계약정보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등 국가적으로 긴급한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사업 인정여부의 결과를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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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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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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