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15조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추진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참여지원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대기업"이라 한다)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하 "사업금액의 하한"이라 한다),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기준 및 대상, 절차ㆍ방법 등과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업(이하 "예외사업"이라…

1. 조문 원문

국가기관등의 장은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추진하려는 소관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사업의 공고 45일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영 제32조제1항제1호 가목의 사업: 제16조제1항의 자료2. 영 제32조제1항제1호 나목의 사업: 제17조제1항의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인정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정 여부를 심의하고, 별지 제3호서식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인정심의 결과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충족 여부2.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인정요청서 및 자료의 적정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인정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45일의 시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별표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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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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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