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6-01-29 · 시행일 2026-01-29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22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6-01-29 · 시행 2026-01-29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참여지원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대기업"이라 한다)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하 "사업금액의 하한"이라 한다),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기준 및 대상, 절차ㆍ방법 등과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업(이하 "예외사업"이라 한다)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제33조, 제43조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의 적절성을 평가("불가피한 사유"이라 한다)의 기준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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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그 밖에 국가안보등과 관련된 사업제11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제12조 적용예외제13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4조 관리ㆍ감독 등제15조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추진 절차 등제16조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인정 요건 등제17조 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함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인정 요건 등제18조 최초제안자의 우대제19조 대기업 참여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불가피한 사유 등제2조 사업금액의 하한제20조 비밀유지 및 품위유지 의무제21조 지원기관제22조 예산의 지원제3조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제4조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제5조 예외사업 인정 요청 등제6조 국방사업제7조 외교사업제8조 치안사업제9조 전력사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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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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