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19조 (대기업 참여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불가피한 사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참여지원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대기업"이라 한다)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하 "사업금액의 하한"이라 한다),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기준 및 대상, 절차ㆍ방법 등과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업(이하 "예외사업"이라…

1. 조문 원문

법 제48조제5항 본문 중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국제경쟁에 대응하여 시급하게 보급ㆍ확산할 필요가 있는 별표 제5호의 신기술 등을 적용한 사업으로 기술적ㆍ관리적으로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2. 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관리에 관한 사업으로 중대한 장애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적ㆍ관리적으로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기업의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함한다)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 따른 불가피한 사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변경 승인 요청자료로 별지 제4호서식을 대체하여 통지할 수 있다.
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의 통지, 적절성 평가 및 시정요청 등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5조(제1항 각 호를 제외한다) 및 제11조부터 제1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유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성 평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제1호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되는 사업은 별표 6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