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지식재산의 식별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식별된 지식재산을 신고하려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식재산신고서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1. 지식재산에 대한 요약서(별지 제2호 서식)2. 지식재산에 대한 설명서(별지 제3호 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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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식별된 지식재산을 신고하려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식재산신고서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1. 지식재산에 대한 요약서(별지 제2호 서식)2. 지식재산에 대한 설명서(별지 제3호 서식)3.
재산을 신고하려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식재산신고서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1. 지식재산에 대한 요약서(별지 제2호 서식)2. 지식재산에 대한 설명서(별지 제3호 서식)3. 지식재산에 대한 도면(필요시)4. 지식재산 관련 유사기술 존재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필요시)
부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식재산신고서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1. 지식재산에 대한 요약서(별지 제2호 서식)2. 지식재산에 대한 설명서(별지 제3호 서식)3. 지식재산에 대한 도면(필요시)4. 지식재산 관련 유사기술 존재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필요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1. 제9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2. 직무발명으로 결정된 발명의 국가승계 여부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
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특허 출원하기 이전을 말한다) 또는 보유 중인 지식재산권이 자기의 직무와 관계되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직무발명신고서를 작성하여 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