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23조 · 도입현황 제출조문 원문
①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제19조에 따라 도입한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확인서(현황)와 국가정보원장이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제142조제2항의 방식으로 배포하는 제품유형별 운용점검사항을 제품 도입 후 1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제19조에 따라 도입한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확인서(현황)와 국가정보원장이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제142조제2항의 방식으로 배포하는 제품유형별 운용점검사항을 제품 도입 후 1
시스템의 관리책임자 및 관리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관리자는 업무담당자가 된다.②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수기(手記)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비인가자의 열람이 불가능하게 별도의 보안조치 후 보관해야 한다.③ 백업매체를 테이프 등으로 보관하는 경우 백업일자, 테이프번호, 백업내용 등의 정보를 기록한 별지 제7호 서식 정보시스템 백업관리 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인가자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잠금장치가 설치ㆍ운영 중이며 백업매체의 해손(害損)가능성이 없는 곳을 선정해야 한다.③ 전산기계실 관리자는 원격지에 소산한 백업자료를 별지 제8호서식 백업자료 원격지 소산 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