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94조 (백업자료 원격지 소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기계실 관리자는 물리적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 자료에 대한 Full백업 자료를 매 분기별 1회 이상, 20㎞이상의 원격지에 소산(疏散: 분산시킴)해야 한다.
전산기계실 관리자는 백업자료의 원격지 소산 장소를 공공기관의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서 비인가자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잠금장치가 설치ㆍ운영 중이며 백업매체의 해손(害損)가능성이 없는 곳을 선정해야 한다.
전산기계실 관리자는 원격지에 소산한 백업자료를 별지 제8호서식 백업자료 원격지 소산 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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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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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