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94조 (백업자료 원격지 소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기계실 관리자는 물리적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 자료에 대한 Full백업 자료를 매 분기별 1회 이상, 20㎞이상의 원격지에 소산(疏散: 분산시킴)해야 한다.
②전산기계실 관리자는 백업자료의 원격지 소산 장소를 공공기관의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서 비인가자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잠금장치가 설치ㆍ운영 중이며 백업매체의 해손(害損)가능성이 없는 곳을 선정해야 한다.
③전산기계실 관리자는 원격지에 소산한 백업자료를 별지 제8호서식 백업자료 원격지 소산 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백업자료 원격지 소산 대장
【 별지 제8호서식 】 백업자료 원격지 소산 대장 소산 일자 | 소산 장소 | 백업 매체/수량 | 인계자 확인 | 인수자 확인 | 결 재 | 결 재 | 비 고 소산 일자 | 소산 장소 | 백업 매체/수량 | 인계자 확인 | 인수자 확인 | 담당자 | 관리책임자 | 비 고 | | | | | | | | | | | | | |…
제9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9조 · 반출입 장비 통제제90조 · 부대장비 운영ㆍ관리제91조 · 보안장비 운영제92조 · 백업관리 일반제93조 · 백업자료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제94조 · 백업자료 원격지 소산지금 보는 조문
제9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