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94조 (백업자료 원격지 소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산기계실 관리자는 물리적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 자료에 대한 Full백업 자료를 매 분기별 1회 이상, 20㎞이상의 원격지에 소산(疏散: 분산시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기계실 관리자는 물리적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 자료에 대한 Full백업 자료를 매 분기별 1회 이상, 20㎞이상의 원격지에 소산(疏散: 분산시킴)해야 한다.
②전산기계실 관리자는 백업자료의 원격지 소산 장소를 공공기관의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서 비인가자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잠금장치가 설치ㆍ운영 중이며 백업매체의 해손(害損)가능성이 없는 곳을 선정해야 한다.
③전산기계실 관리자는 원격지에 소산한 백업자료를 별지 제8호서식 백업자료 원격지 소산 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