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 소관 국립수산과학원 · 총 100조
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 훈령 · 소관 국립수산과학원 · 공포 2026-02-23 · 시행 2026-02-23 · 조문 10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안책임제11조 보안대책 수립제12조 제안요청서 기록사항제13조 검토 시기 및 절차제14조 검토 기관제15조 검토 생략제16조 제출 문서제17조 검토결과 조치제18조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 및 관리자 지정제19조 정보통신제품 도입제2조 정의제20조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제21조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 및 운용관리제2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제23조 도입현황 제출제24조 계약 특수조건제25조 용역업체 보안제26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제26의2조 발주기관 내 작업장소 보안제27조 원격지 개발보안제28조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제29조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누출금지정보 유출 시 조치제31조 대상 제품제32조 검증기관 및 신청제33조 검증 신청 시 제출물제34조 검증결과 통보 및 조치제35조 취약점 조치
제36조 ~ 제60조 (30개)
제36조 형상변경 및 용도변경 시 조치제37조 이행여부 확인제38조 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제39조 클라우드컴퓨팅 보안제4조 책무제40조 보안ㆍ네트워크장비 보안제41조 무선랜 보안제42조 이동통신망 보안제43조 영상회의 보안제44조 인터넷전화 보안제45조 인터넷 사용제한제46조 외교통신 보안제47조 재외사무소 정보보안점검제48조 정보시스템 보안책임제49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제4의2조 다른 지침과의 관계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제50조 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제51조 서버 보안제51의2조 제어시스템 보안제52조 공개 서버 보안제53조 로그기록 보관제54조 업무용 통신단말기 보안제55조 모바일 업무 보안제56조 사물인터넷 보안제57조 원격근무 보안제58조 국제회의 보안제59조 저장매체 불용처리제6조 연도 추진계획 수립제60조 비밀의 전자적 처리
제61조 ~ 제86의2조 (30개)
제61조 비밀관리시스템 운용제62조 대외비의 전자적 처리제63조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제63의2조 특정 상황별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제64조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 관리제65조 비공개 업무자료 유출방지제66조 공개 업무자료 처리제67조 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제68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제69조 빅데이터 보안제7조 정보보안감사제70조 개별사용자 보안제71조 단말기 보안제72조 계정 관리제73조 비밀번호 관리제74조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제75조 비인가 기기 통제제76조 규정 위반자 처리제7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제78조 RFID 보안제79조 디지털복합기 보안제8조 정보보안교육제80조 재난 방지대책제81조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제82조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및 자료유출 사고제83조 재발방지 조치제84조 특례제85조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제86조 진단ㆍ점검제86의2조 취약 정보통신제품의 긴급 대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