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23조 (도입현황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제19조에 따라 도입한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확인서(현황)와 국가정보원장이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제142조제2항의 방식으로 배포하는 제품유형별 운용점검사항을 제품 도입 후 10일 내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교육현장에 도입한 정보통신제품은 제외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로부터 제출받은 정보통신제품 도입확인서(현황)을 매 분기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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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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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