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93조 (백업자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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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백업자료는 비인가자가 접근할 수 없는 잠금장치가 설치ㆍ운영 중인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백업자료는 비인가자가 접근할 수 없는 잠금장치가 설치ㆍ운영 중인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②백업자료를 관리할 경우 비밀, 대외비, 공개제한, 비공개 보안등급의 백업자료는 비인가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이중 잠금장치가 설치ㆍ운영 중인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비인가자의 열람이 불가능하게 별도의 보안조치 후 보관해야 한다.
③백업매체를 테이프 등으로 보관하는 경우 백업일자, 테이프번호, 백업내용 등의 정보를 기록한 별지 제7호 서식 정보시스템 백업관리 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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