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93조 (백업자료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백업자료는 비인가자가 접근할 수 없는 잠금장치가 설치ㆍ운영 중인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②백업자료를 관리할 경우 비밀, 대외비, 공개제한, 비공개 보안등급의 백업자료는 비인가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이중 잠금장치가 설치ㆍ운영 중인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비인가자의 열람이 불가능하게 별도의 보안조치 후 보관해야 한다.
③백업매체를 테이프 등으로 보관하는 경우 백업일자, 테이프번호, 백업내용 등의 정보를 기록한 별지 제7호 서식 정보시스템 백업관리 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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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정보시스템 백업관리 대장
【 별지 제7호서식 】 정보시스템 백업관리 대장 백업일자 | 테이프번호 | 백업내용 | 백업형태 | 백업결과 | 결 재 | 결 재 | 비 고 백업일자 | 테이프번호 | 백업내용 | 백업형태 | 백업결과 | 담당자 | 관리책임자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제9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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