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수출단지 보고 및 통보조문 원문
① 수출단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매년 4월 3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단지 목록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검역본부장은 해관총서에 매년 감 수출을 개시하기 전 수출단지 신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수출단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매년 4월 3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단지 목록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검역본부장은 해관총서에 매년 감 수출을 개시하기 전 수출단지 신규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20일 이내에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제5조에 적합한 경우 생산자 조직의 대표자에게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검역단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수출단지 지정을 받은 생산자 조직의 대표자는 수출단지로 지정받은 이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역본부장
는 신속한 방제를 실시하되, 이러한 방제 조치는 검역본부 또는 검역본부로부터 수출단지 관리 전반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관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실시② 참여농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국 수출 한국산 감 생과실의 재배지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기록부를 최소 2년간 보관하되, 해관총서가 기록부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검역본부는 참여농가로부터 기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수출단지 지정을 받은 생산자 조직의 대표자는 수출단지로 지정받은 이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검역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수출단지 변경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변동사항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매년 중국으로 감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를 파악하여 수출단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4월 10일까지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농가 목록을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참여농가 목록을 제출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20일 이내에 현지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