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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수출단지 보고 및 통보조문 원문
    ① 수출단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매년 4월 3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단지 목록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검역본부장은 해관총서에 매년 감 수출을 개시하기 전 수출단지 신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출단지 지정조문 원문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20일 이내에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제5조에 적합한 경우 생산자 조직의 대표자에게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검역단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수출단지 지정을 받은 생산자 조직의 대표자는 수출단지로 지정받은 이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역본부장
  • 제10조 · 재배지 관리조문 원문
    는 신속한 방제를 실시하되, 이러한 방제 조치는 검역본부 또는 검역본부로부터 수출단지 관리 전반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관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실시② 참여농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국 수출 한국산 감 생과실의 재배지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기록부를 최소 2년간 보관하되, 해관총서가 기록부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검역본부는 참여농가로부터 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출단지 지정조문 원문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수출단지 지정을 받은 생산자 조직의 대표자는 수출단지로 지정받은 이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검역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수출단지 변경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변동사항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참여농가 등록조문 원문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매년 중국으로 감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를 파악하여 수출단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4월 10일까지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농가 목록을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참여농가 목록을 제출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20일 이내에 현지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