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9조 (참여농가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Diospyros spp.) 생과실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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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매년 중국으로 감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를 파악하여 수출단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4월 10일까지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농가 목록을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매년 중국으로 감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를 파악하여 수출단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4월 10일까지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농가 목록을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참여농가 목록을 제출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20일 이내에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제10조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참여농가로 등록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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