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6조 (수출단지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Diospyros spp.) 생과실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국으로 감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 조직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지정신청 시 농산물우수관리(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 등의 인증을 받은 생산자 조직은 이를 첨부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20일 이내에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제5조에 적합한 경우 생산자 조직의 대표자에게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검역단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수출단지 지정을 받은 생산자 조직의 대표자는 수출단지로 지정받은 이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검역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수출단지 변경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수출검역단지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Diospyros spp.) 생과실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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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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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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