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7조 (수출단지 보고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Diospyros spp.) 생과실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매년 4월 3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단지 목록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검역본부장은 해관총서에 매년 감 수출을 개시하기 전 수출단지 신규 목록과 식물검역증명서 견본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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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단지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단지 목록 □ 수출검역단지 지정 번호 | 지정 일자 | 수출국 | 수출단지명 | 수출단지 주소 (전화번호) | 대표자명 | 재배 면적 (㎡) | 참여 농가수 (호) | 비고 | | | (국명) | (국명) | (국명) | | | | | | (영명) | (영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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