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0조 (재배지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Diospyros spp.) 생과실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로 하여금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에 따라 재배지를 관리하도록 하고,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과수원 내 청결 유지, 낙과 제거, 가지치기 등 농산물우수관리(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 또는 기타 안전 생산 관련 기준의 이행2. 병해충 예찰, 화학/생물학적 방제, 농가 운영 등 통합 병해충 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 IPM) 프로그램의 이행3. 검역본부의 지도ㆍ감독하에 개화기부터 수확기까지 매 2주 간격으로 중국 측 우려병해충에 대한 예찰4. 제3호에 따른 예찰과정에서 중국 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신속한 방제를 실시하되, 이러한 방제 조치는 검역본부 또는 검역본부로부터 수출단지 관리 전반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관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실시
②참여농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국 수출 한국산 감 생과실의 재배지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기록부를 최소 2년간 보관하되, 해관총서가 기록부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검역본부는 참여농가로부터 기록부를 제출받아 해관총서에 통보한다. 이 경우 기록부에는 예찰일자, 발견 병해충명, 방제일자, 사용 약제명, 유효성분, 농도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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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Diospyros spp.) 생과실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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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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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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