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0조 (재배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Diospyros spp.) 생과실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로 하여금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에 따라 재배지를 관리하도록 하고,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과수원 내 청결 유지, 낙과 제거, 가지치기 등 농산물우수관리(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 또는 기타 안전 생산 관련 기준의 이행2. 병해충 예찰, 화학/생물학적 방제, 농가 운영 등 통합 병해충 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 IPM) 프로그램의 이행3. 검역본부의 지도ㆍ감독하에 개화기부터 수확기까지 매 2주 간격으로 중국 측 우려병해충에 대한 예찰4. 제3호에 따른 예찰과정에서 중국 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신속한 방제를 실시하되, 이러한 방제 조치는 검역본부 또는 검역본부로부터 수출단지 관리 전반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관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실시
참여농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국 수출 한국산 감 생과실의 재배지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기록부를 최소 2년간 보관하되, 해관총서가 기록부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검역본부는 참여농가로부터 기록부를 제출받아 해관총서에 통보한다. 이 경우 기록부에는 예찰일자, 발견 병해충명, 방제일자, 사용 약제명, 유효성분, 농도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