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신고조문 원문
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이에 준하는 서류등을 확인하고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다)를 첨부하여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이용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이에 준하는 서류등을 확인하고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다)를 첨부하여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이용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업거래결합심사국장, 가맹유통심의관, 서울사무소장, 대변인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을 간사로 둔다.② 제5조제4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강의일 전주 수요일까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된 외부강의ㆍ회의 등 중에서 심사대상 안건을 외부강
동강령책임관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원회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되지 않은 외부강의ㆍ회의 등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표1]의 기준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고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반환하지 않은 초과사례금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반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