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4조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공포 · 2026-03-0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그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외부강의ㆍ회의 등 요청자가 요청한 공문서(부득이한 사유로 공문 수ㆍ발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이에 준하는 서류등을 확인하고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다)를 첨부하여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이용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서의 외부강의ㆍ회의일 이전에 미리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