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4의2조 (외부강의ㆍ회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공포 · 2026-03-0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사례금을 받는 경우 그 사례금은 [별표1]의 외부강의ㆍ회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별표1]의 기준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고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의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반환하지 않은 초과사례금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해당 신고자는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이미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는데 비용이 소요된 경우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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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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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