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9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공포 · 2026-03-0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동강령책임관은 반기별로 외부강의 실태를 점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원회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되지 않은 외부강의ㆍ회의 등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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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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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