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6조 (외부강의 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부강의 심사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사무처장, 조사관리관, 심판관리관, 기획조정관,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정책관, 소비자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감시국장,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가맹유통심의관, 서울사무소장, 대변인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을 간사로 둔다.
②제5조제4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강의일 전주 수요일까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된 외부강의ㆍ회의 등 중에서 심사대상 안건을 외부강의ㆍ회의 등 실시 전날까지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대면회의에 의한 판단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해 심사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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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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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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