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의2조 · 전산장비 도입 심의위원회조문 원문
부서 또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다음의 각 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전산장비 도입 사전검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단, 처 내 전산실에 반드시 입주되어야 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부서 또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다음의 각 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전산장비 도입 사전검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단, 처 내 전산실에 반드시 입주되어야 하
격을 확인하여 최신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한다.③ 제2항의 출입 인가자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전산실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 전에 ‘전산실 출입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정보자원의 반출입, 점검 등 작업 관련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자2. 전산실 환경 및 설비의 유지관리
입하고자 하는 자④ 제3항에 따라 출입승인을 받은 자가 전산실을 출입할 때는 출입 인가자가 반드시 동행하여야 하며, 전산실 입구에 비치된 ‘전산실 출입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⑤ 출입 관리대장은 출입일로부터 1년 이상 보관되어야 한다.[본조신설 2026. 03. 05.]
대상 하드웨어 장비2. 전기, 통신, 공조, 소방 등 부대설비3. 기타 기관의 자산으로 분류되는 물품② 장비를 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장비 반입ㆍ반출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반출입 결과는 ‘장비 반출입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내역 및 목적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입하고자 하는 자는 ‘장비 반입ㆍ반출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반출입 결과는 ‘장비 반출입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내역 및 목적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본조신설 2026. 03.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