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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2조 · 전산장비 도입 심의위원회조문 원문
    부서 또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다음의 각 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전산장비 도입 사전검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단, 처 내 전산실에 반드시 입주되어야 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출입관리조문 원문
    격을 확인하여 최신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한다.③ 제2항의 출입 인가자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전산실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 전에 ‘전산실 출입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정보자원의 반출입, 점검 등 작업 관련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자2. 전산실 환경 및 설비의 유지관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출입관리조문 원문
    입하고자 하는 자④ 제3항에 따라 출입승인을 받은 자가 전산실을 출입할 때는 출입 인가자가 반드시 동행하여야 하며, 전산실 입구에 비치된 ‘전산실 출입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⑤ 출입 관리대장은 출입일로부터 1년 이상 보관되어야 한다.[본조신설 2026. 03. 05.]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장비 반출입 관리조문 원문
    대상 하드웨어 장비2. 전기, 통신, 공조, 소방 등 부대설비3. 기타 기관의 자산으로 분류되는 물품② 장비를 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장비 반입ㆍ반출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반출입 결과는 ‘장비 반출입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내역 및 목적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장비 반출입 관리조문 원문
    입하고자 하는 자는 ‘장비 반입ㆍ반출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반출입 결과는 ‘장비 반출입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내역 및 목적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본조신설 2026. 03.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