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31조 (장비 반출입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전산실 반출입 관리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신규(증설) 설치, 교체, 수리, 폐기 대상 하드웨어 장비2. 전기, 통신, 공조, 소방 등 부대설비3. 기타 기관의 자산으로 분류되는 물품
장비를 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장비 반입ㆍ반출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출입 결과는 ‘장비 반출입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내역 및 목적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본조신설 2026. 03. 0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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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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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