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31조 (장비 반출입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산실 반출입 관리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신규(증설) 설치, 교체, 수리, 폐기 대상 하드웨어 장비2. 전기, 통신, 공조, 소방 등 부대설비3. 기타 기관의 자산으로 분류되는 물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실 반출입 관리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신규(증설) 설치, 교체, 수리, 폐기 대상 하드웨어 장비2. 전기, 통신, 공조, 소방 등 부대설비3. 기타 기관의 자산으로 분류되는 물품
②장비를 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장비 반입ㆍ반출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반출입 결과는 ‘장비 반출입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내역 및 목적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본조신설 2026. 03. 0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