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 소관 국가데이터처 · 총 37조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 훈령 · 소관 국가데이터처 · 공포 2026-03-05 · 시행 2026-03-05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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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제11조 정보화 종합 실행계획 수립제12조 정보화 예산편성제13조 정보기술아키텍처 전담조직 지정제14조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제15조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용제16조 사업계획 수립제16의2조 적정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산정제17조 사전협의제18조 보안성검토 및 보안관리제19조 일상감사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사업추진제20의2조 공정경쟁환경 마련제21조 품질관리제22조 정보자원 관리제23조 전산장비 신규 구축제24조 노후 전산장비 교체제25조 타기관 정보자원 이관제26조 소프트웨어 관리제28조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제29조 관리체계제3조 적용범위 등제30조 출입관리제31조 장비 반출입 관리제32조 예방 점검제33조 장애대응 체계제34조 다른 규정의 준용제35조 재검토 기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