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7조의2 (전산장비 도입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이 국가데이터처 전산실 내 신규 장비 도입 및 증설을 계획할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통계서비스국 내 과(팀)장을 위원으로 하는 전산장비 도입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서 또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다음의 각 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전산장비 도입 사전검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단, 처 내 전산실에 반드시 입주되어야 하는 보안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입주 가능성2. 상면공간ㆍ소비전력ㆍ항온항습 관련 수용 가능성3. 방화벽ㆍ네트워크 등 보안성 검토4. 백업 및 소산 정책 수립 여부5. 적정수준의 유지관리 예산확보 여부6. 그밖에 전산실 운영 및 정보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본조신설 2026. 03. 0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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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전산장비 도입 사전검토서
■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6. 3. 5.> 전산장비 도입 사전검토서 *표시는 검토 결과 및 증빙 문서 별도 첨부 필요 | 전산장비 도입 사전검토서 *표시는 검토 결과 및 증빙 문서 별도 첨부 필요 | 전산장비 도입 사전검토서 *표시는 검토 결과 및 증빙 문서 별도 첨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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