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7의2조 (전산장비 도입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이 국가데이터처 전산실 내 신규 장비 도입 및 증설을 계획할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통계서비스국 내 과(팀)장을 위원으로 하는 전산장비 도입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서 또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다음의 각 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전산장비 도입 사전검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단, 처 내 전산실에 반드시 입주되어야 하는 보안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입주 가능성2. 상면공간ㆍ소비전력ㆍ항온항습 관련 수용 가능성3. 방화벽ㆍ네트워크 등 보안성 검토4. 백업 및 소산 정책 수립 여부5. 적정수준의 유지관리 예산확보 여부6. 그밖에 전산실 운영 및 정보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본조신설 2026. 03. 0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진계획,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을 구체화한 문서를 말한다.10.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 제67조, 동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에 따라 행정기관 등의 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시스템 사업에 대해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등과 관련하여 사업발주 이전에 검토ㆍ협의하는 업무를 말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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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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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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