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30조 (출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전산실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통제구역으로 정한다.
업무상 전산실에 상시 출입이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하여 출입 인가자 명부를 작성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비치하도록 하며, 명부는 정기적으로 입실자격을 확인하여 최신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제2항의 출입 인가자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전산실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 전에 ‘전산실 출입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정보자원의 반출입, 점검 등 작업 관련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자2. 전산실 환경 및 설비의 유지관리 업무 관련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자3. 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전산실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
제3항에 따라 출입승인을 받은 자가 전산실을 출입할 때는 출입 인가자가 반드시 동행하여야 하며, 전산실 입구에 비치된 ‘전산실 출입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출입 관리대장은 출입일로부터 1년 이상 보관되어야 한다.[본조신설 2026. 03. 0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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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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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