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30조 (출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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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산실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통제구역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실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통제구역으로 정한다.
②업무상 전산실에 상시 출입이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하여 출입 인가자 명부를 작성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비치하도록 하며, 명부는 정기적으로 입실자격을 확인하여 최신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③제2항의 출입 인가자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전산실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 전에 ‘전산실 출입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정보자원의 반출입, 점검 등 작업 관련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자2. 전산실 환경 및 설비의 유지관리 업무 관련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자3. 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전산실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
④제3항에 따라 출입승인을 받은 자가 전산실을 출입할 때는 출입 인가자가 반드시 동행하여야 하며, 전산실 입구에 비치된 ‘전산실 출입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출입 관리대장은 출입일로부터 1년 이상 보관되어야 한다.[본조신설 2026. 0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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