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 제28조 · 시험결과의 보고조문 원문
시험기관 또는 자동차제작자는 제27조에 따른 시험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27의2호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산시스템」으
- 제39조 · 시험결과의 제출조문 원문
자동차 제작자가 제38조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을 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27의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8조 · 검사결과의 보고 등조문 원문
70조제2항 및 소음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자동차제작자는 제45조제4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2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