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자기진단장치 적합판정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자기진단장치 중 두 항목 이하의 감시기능이 정상작동기준에 부적합 하더라도 자동차제작자가 인증 이후 2년 이내에 감시기능의 정상작동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감시기능에 적용한 기술이 인증 당시에 알려진 최적의 기술을 도입하는 등 충분히 노력했다고 판단될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휘발유 자동차의 경우 감시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하는 항목이 산소센서, 촉매 및 실화 감시기능인 경우2. 경유 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전혀 감시할 수 없거나, 감시기능이 오작동 판단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자동차제작자가 생산개시 후 160일 이내에 자기진단장치 부적합항목을 발견하여,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인증 전에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자동차제작자가 제2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생산개시일부터 2년 동안 배출가스 인증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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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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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