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의 취지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①개별자동차 수입자는 인증신청서 및 인증생략 신청서를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산시스템」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신청서에는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개별자동차 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신청서는 국립환경과학원장, 인증생략신청서는 한국환경공단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1.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서류제출이 곤란한 경우2. 연간 10대 미만 수입하는 경우
③대기규칙 제64조제3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에는 자동차 배출가스보증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보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험업법」 제5조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대기규칙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체에 관한 보증서2. 자동차수입자단체가 발행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체에 관한 보증서
④개별자동차 수입자가 동일한 제원의 차량을 1년에 1대 이상 수입하는 경우 배출가스보증서와 개별자동차 인증생략 시험자동차와 동일함을 증빙할 수 있는 엔진상태, 주행거리, 촉매장치, 소음저감장치, 차대번호 등이 포함된 외관 사진을 제외한 첨부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⑤개별자동차 수입자가 불합격한 자동차에 대해 다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⑥개별자동차 수입자는 시험기관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 공인기관의 인증 시 제출한 시험결과서류 또는 시험신청을 접수한 시험기관이 정도검사를 득한 장비를 갖춘 업체에 입회하여 시험한 결과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대기규칙 제65조제3항 또는 소음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방법과 같을 경우에는 시험결과가 대기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규칙 제29조에 따른 소음허용기준(이하 "소음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 이내이어야 하고, 시험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시험결과가 동 기준치와 동등하거나 낮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⑦개별자동차 수입자는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신청서를 별표 11,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생략신청서를 별표 12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⑧시험기관은 별지 제28호의2 서식의 시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험신청 서류의 보완사항을 통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일정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문서로 통보를 받은 시험일부터 90일 이내에 시험을 받아야 한다.2. 배출가스ㆍ소음 및 자기진단장치 작동확인 시험 중 발생하는 통상적인 손해는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⑨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한국환경공단에 인증신청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⑩국립환경과학원장은 개별자동차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험신청 서류의 보완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⑪한국환경공단은 개별자동차 인증생략의 경우 시험자동차와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시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5호에 따른 인증생략의 경우 자동차 수입단체의 확인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동일성 여부 확인은 생략할 수 있다.
⑫제11항에 따른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은 배출가스 관련부품과 관련한 불만사항, 자동차 수입단체의 요청 등 허용기준의 적합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대를 실시하고, 부적합 시에는 3대를 추가 선정하여 시험하여 1대 이상 추가 부적합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 부적합으로 한다.
⑬제12항에 따라 최종 불합격 자동차의 처리는 제42조의 수시검사 처리 절차를 따른다.
⑭제11항 단서 규정에 따른 확인서와 이를 관리하는 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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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규정과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1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이하 "소음령"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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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